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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사칭해 물품 구매를 유도하는 위조 공문서 사례.(사진=부산시 제공) |
부산시는 최근 관련 사례를 통해 일부 업소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확인된 사례 가운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름이 사용된 경우도 있었다. 문서는 실제 공문처럼 보이도록 구성돼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방식은 안내나 점검을 이유로 행동을 유도하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핵심은 형식이 아니라 금전 요구에 있으며, 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당국은 의심 상황이 있을 경우 즉시 확인 절차를 거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이번 사례는 특정 방식이 반복될 수 있는 구조를 보여준다. 결국 대응의 핵심은 문서 형태보다 요구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데 있다는 점으로 정리된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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