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공소취소 특검법, 반헌법적 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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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공소취소 특검법, 반헌법적 폭거"

  • 승인 2026-05-07 13:42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김태흠_충남도지사
김태흠 충남지사.[사진=충남도청 제공]
김태흠 충남지사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공소취소 특검법)을 규탄했다.

김 지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국민의힘 충청권 시도지사 후보 세 분의 '공소취소 특검법' 규탄 기자회견에 마음으로만 함께 했다"라며 "아직 예비후보 등록 전인 현직 도지사 신분이라 현장에 서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공소취소 특검법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위인설법"이라며 "의회 권력을 무기 삼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통째로 뒤엎겠다는 반헌법적 폭거"라고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냈다.

법안에는 특검이 넘겨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공소 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 업무를 수행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사실상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김 지사는 "입법권으로 사법부를 주저앉히려는 시도는 우리 역사의 씻을 수 없는 비극이자, 오명으로 남을 것"이라며 "법은 권력자의 방패가 아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권력을 남용한 대가는 반드시 매서운 부메랑이 돼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장우 대전시장·최민호 세종시장·김영환 충북지사 예비후보는 이날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반민주적·반헌법적 조작기소 특검법은 법의 이름을 빌린 폭거"라며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하는 것은 형사사법 체계와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내포=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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