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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5년 7월 10일 피해자로 하여금 A씨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하게 한 뒤 A씨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와 연동된 가상화폐 거래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영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될 가능성을 의심했으면서도, 오로지 대출을 받아 당장 곤궁한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욕심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며 "피고인이 분담한 송금책 역할은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인바,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함은 분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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