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심의로 미뤄진 '행정수도특별법'… 통과 전략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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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심의로 미뤄진 '행정수도특별법'… 통과 전략이 관건

7일 공청회 거쳐 향후 소위 상정 예정
전반기 소위 끝나, 후반기 원 구성 뒤
전문가 견해 "헌재 재판단 시 합헌"
다만 "위헌 위험 큰 조항 분리" 대안도
'정면돌파' 법안 명칭 두고도 갑론을박

  • 승인 2026-05-07 16:53
  • 조선교 기자조선교 기자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행정수도특별법'이 하반기 국회 심의를 앞둔 가운데, 전문가 공청회에서는 변화된 사회적 여건을 근거로 합헌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며 법안 통과를 위한 정면돌파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헌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 조항 분리나 국민투표 실시 등 다양한 전략적 방법론이 제시되었으며, 향후 발의된 법안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해외 사례 분석과 대국민 설득을 병행하며 후반기 원 구성 이후 본격적인 입법 절차를 밟아 행정수도 완성을 현실화할 계획입니다.

국회방송
7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행정수도특별법 관련 공청회가 진행 중인 모습. (사진=국회방송 캡쳐)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행정수도특별법'이 올해 하반기 정기 국회 문턱을 넘어 현실화할 수 있을지 실행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7일 상임위 재심의에 앞서 열린 전문가 공청회에선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정면돌파로 의견이 모였으나 법안 명칭부터 헌법재판소의 위헌 요소 분리, 국민투표 필요성 등 다양한 방법론도 제시됐다.

지난해부터 차례로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 5건은 이날 국회 공청회를 거친 데 이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을 다시 앞두게 됐다.

앞서 특별법은 지난 3월 말부터 두 차례 소위에 상정됐지만 후순위로 안건이 배정돼 논의 단계에 오르지 못했고, 4월 막바지 소위에서 공청회 개최로 가닥이 잡혔다.

전반기 소위는 이미 지난달 말 마지막 회의를 가졌으며, 이로써 특별법의 소위 상정은 6·3지방선거 이후, 즉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뒤인 내달 중·하순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향후 심의 과정에선 총 5건으로 나뉜 법안을 단일 대안 반영 형태 등 하나로 취합하면서 일부 다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의 견해는 특별법 입법 이후 헌법재판소의 재판단이 이뤄지더라도 합헌 결정이 날 것이란 낙관론에 무게를 실었다.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 헌법을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던 2004년과 달리 대다수(43개)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으로 이전, 사회적 인식까지 변화해 여건이 바뀌었다는 판단에서다.

참석 전문가 중 일부는 '99%'의 합헌 가능성까지 거론했지만 일말의 위헌 판단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안들도 제시됐다.

이민원 광주대 명예교수는 "위헌 위험이 큰 조항은 별도로 분리하는 게 좋겠다"라며 "이를테면 (법안 내용에) '행정수도로 한다', '대통령실과 국회 본원 소재지로 한다'는 등의 별도의 장을 만들어 위헌 판결을 전략적으로 피해가야 한다. 이와 상관없이 수도 완성을 위한 필수 사항은 분리해 위헌 판결을 받더라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이 자리에선 개헌과 별개로 과거 헌재의 관습 헌법과 국민적 합의 등 위헌 결정 논리를 깨기 위한 '국민투표' 필요성도 일부 제기됐다.

민홍철 의원(민주당·경남 김해갑)은 "헌재의 결정례 변화 가능성에 대해 100%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서 국민 투표의 필요성도 있는지 확인했다.

이에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그렇게까지 갈 필요도 없을 것으로 본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적극적인 해외 사례 제시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일과 호주 등의 사례를 예로 들어 "(헌재 판단에 대응해) 이론적인 부분은 교수들과 작업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좀 더 풍부하게 이론과 해외 사례를 제공한다면 대국민 설득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활발한 움직임도 주문했다.

법안 명칭에 대한 갑론을박도 이어졌다.

지성우 교수는 '수도 이전 특별법'으로 명칭을 바꿔 정면돌파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고, 임지봉 교수는 문화나 경제 등 기능이 아닌 행정·정치의 중추 기능 이전이 핵심인 만큼 '행정수도' 표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일각에서 제기된 위헌 결정 사안의 국회 재입법 타당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세종=조선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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