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기간 6개월 연장… 11월 2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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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기간 6개월 연장… 11월 20일까지

고용노동부 공용정책심의회에서 결정
고용유지지원·생계비 등 지원 확대

  • 승인 2026-05-13 17:58
  • 김규동 기자김규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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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청사 전경. (사진=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이 11월 20일까지 6개월 연장됐다.

고용노동부는 13일 '2026년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이달 20일까지로 지정됐던 기간 종료 이후에도 추가적인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철강산업 경기 둔화에 따른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고용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포항시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반영됐다.

시는 이번 지정 연장에 발맞춰 경북도 주관 '버팀이음 프로젝트'와 연계를 강화한다.

이 프로젝트는 철강과 관련 산업의 위기로 고용 불안을 겪는 재직·퇴직 근로자들에게 생활 안정, 일자리 전환, 재취업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근로자 지원 혜택으로는 ▲내일배움카드 지원 확대(300만 원→500만 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2500만 원→3000만 원) ▲임금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확대(1000만 원→1500만 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확대(1000만 원→2000만 원) ▲국민취업지원제도Ⅱ유형 소득요건 면제 등이 포함된다.

기업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상향(휴업수당의 66.6%→80%)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확대(훈련비 단가의 100%→130%)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신규 채용시 월 통상임금의 최대 50%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이상엽 일자리경제국장은 "이번 지정 연장은 고용노동부 포항고용노동지청과 경북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온 결과"라며 "고용 불안에 직면한 근로자와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포항=김규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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