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재명 셀프 면제 특검, 즉시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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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이재명 셀프 면제 특검, 즉시 폐기하라

정용선 국민의힘 당진 당협위원장

  • 승인 2026-05-16 20:39
  • 수정 2026-05-16 20:56
  • 박승군 기자박승군 기자

정용선 위원장은 민주당의 '공소취소 특검법' 추진을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명백한 입법권 남용이자 권력의 폭주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누구든 법 앞에 평등하게 심판받는 정의로운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 투쟁하고 있으며, 이번 지방선거가 대한민국의 법치 수호 여부를 결정할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력의 법 유린을 막고 무너져가는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국민들이 신성한 투표권으로 현명한 선택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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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선 당협위원장(사진=정용선 제공)


역사는 우리에게 준엄하게 경고해 왔다.

권력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그 위에 군림하려 할 때 그 사회가 치러야 했던 대가는 언제나 참혹했다고 말이다.

로마의 카이사르부터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 독일의 히틀러, 페루의 후지모리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려 했던 이들은 늘 '국가 안정', '정의 구현', '개혁'이라는 화려한 수사를 방패막이로 삼았다.

그러나 그 끝은 예외 없이 사법부의 예속과 민주주의의 붕괴, 그리고 국민의 고통이었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투표와 다수결이라는 형식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그 본질은 "그 어떤 권력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절대 원칙에 있다.

인류가 긴 투쟁을 통해 권력 분립과 사법부 독립, 임기 제한이라는 장치를 고안한 이유는 단 하나, 바로 권력의 폭주를 막고 시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함이었다.

안타깝게도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법치주의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12가지 범죄 혐의에 대한 5개 재판을 취소시키기 위해 다수당인 민주당이 입법권을 남용하고 사법 체계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노골화되고 있다.

'공소취소 특검법'이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입법 시도는 법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일이다.

권력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스스로를 심판의 영역 밖으로 밀어낼 때 우리 사회의 공정은 실종되고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경제는 필연적으로 쇠퇴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제가 오늘 이곳 당진의 길거리에서 '공소취소 특검법 반대' 피켓을 높이 든 이유는 단순히 정치적 투쟁을 하기 위함이 아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죄를 지었다면 누구든 법 앞에 평등하게 심판 받는다"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이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는 단순히 지역의 일꾼을 뽑는 날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를 수호할 것인가 아니면 반민주적 입법 폭주를 방치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역사적 분기점이다.

권력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만하게 법을 유린할 때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강력한 힘은 국민들의 신성한 투표권이다.

현명한 국민의 선택만이 무너져가는 법치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구할 수 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며 정의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법치(法治)가 무너지면 자유도 미래도 없다.

정용선 국민의힘 당진당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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