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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게티이미지뱅크 |
올해 사립대 대다수가 학부 등록금 인상을 단행한 데 이어 최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등록금 인상률 상한 규정을 지적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연계해 향후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에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반면, 지역인재 양성의 또 다른 축인 지역 사립대에 대한 지원책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에서다.
17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사총협)는 지난 14일 '제35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사립대학 자율화 관련 헌법소원 추진 계획'을 주요 안건으로 심의했다. 등록금 인상률 상한을 규정한 현행 고등교육법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 된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앞서 10여 년 간 정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를 따라온 사립대학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인상 행렬을 보였다. 지난 2월 사총협이 2026학년도 전국 사립대학 등록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국 사립대학 151곳 중 112곳이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수도권 대학 49곳(32.5%), 비수도권 대학 63곳(41.7%)이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교육부가 고시한 등록금 법정 한도는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2배인 3.19%다.
등록금 동결 대학에 지원되던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도 영향을 미쳤으나, 대다수의 사립대가 학령인구감소로 인한 재정 악화와 운영난, 교육 여건 개선 등을 인상 이유로 꼽았다. 수입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사립대 특성상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선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주요 고등교육 정책으로 내세운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원 대상을 일부 거점국립대로 한정한 것 역시 불을 지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등 교육의 80%를 담당하는 사립대학과의 연계방안이 부재하고, 별도의 지원책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특히 올해 등록금 인상 한도 역시 직전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강화됐다.
사총협 관계자는 "이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정책이나 방안이 전혀 보이지 않고 고등교육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
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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