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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 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기간 운영 안내문.(사진=충주국유림관리소 제공) |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하천과 계곡 주변 국유림 내 불법시설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정비하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 지역은 충주국유림관리소가 관할하는 충주·괴산·음성·진천·증평지역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다. 중점 정비 대상은 평상과 데크, 가설건축물, 불법경작지 등 하천·계곡 주변에 무단으로 설치되거나 조성된 시설들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자진 철거와 자진 신고에 참여하는 소유주와 이용자에게 행정제재금 부과와 형사책임 면책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원활한 정비를 위해 충분한 철거 기간을 부여하고 철거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행정 컨설팅도 지원할 방침이다.
반면 자진 철거와 신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금을 부과하고 강제 행정대집행 비용 전액을 청구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이번 자진 정비 기간 운영을 통해 하천과 계곡의 무분별한 사유화를 방지하고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창준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하천·계곡은 특정 개인이 아닌 국민 모두가 함께 이용해야 할 공공 자산"이라며 "국민 스스로 공공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번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동안 불법시설 정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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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