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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민 강모씨가 국민의힘 엄승용 후보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보령경찰서와 보령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사진-이영우후보사무실제공) |
보령시민 강모씨는 21일 엄 후보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보령경찰서와 보령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배우자와 자녀, 며느리 등 가족 6명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 보령시 명천동의 한 임대아파트로 잇따라 전입신고를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논란의 핵심은 실거주 여부로 고발인은 "실제 생활 근거지는 수도권과 해외에 그대로 둔 채, 선거 투표권 확보를 위해 주소만 옮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엄 후보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출판기념회를 계기로 가족들이 보령 정착에 동의했다"며 "생활 목적의 전입"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큰아들과 며느리는 베트남 하노이에 거주하지만 국내 주소지가 필요해 등록했다"고 밝히고, 딸들에 대해서도 "경기와 세종에서 생활하며 주말마다 보령에 온다"고 설명해 스스로 실질적 거주 이전이라는 주민등록법 취지와 충돌하는 내용을 인정한 셈이 됐다.
문제의 주소지는 전용면적 49.97㎡, 방 2개·화장실 1개 구조의 임대아파트다. 성인 가족 다수가 실제 거주했다는 설명에 지역사회에서는 "비상식적"이라는 반응이 잇따른다. 고발장에 따르면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전 180일인 2025년 11월 13일부터 2026년 5월 16일까지는 투표 목적 허위 전입신고가 금지되는데, 가족 상당수가 바로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주소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엄 후보 본인은 경기 고양시에 8억 원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배우자 역시 일산의 유치원 건물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보령에는 월세보증금 500만 원짜리 임대아파트만 신고돼 있다.
고발인은 대법원 판례도 근거로 제시했다. 대법원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실질적으로 거주할 목적 없이 이뤄진 전입신고는 허위신고"라고 판시한 바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유권자를 숫자로만 보고, 투표권 확보 수단으로 주민등록을 이용했다면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라며 "국민의힘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실제 거주 여부와 생활 근거 이전 여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며, 엄 후보 측은 현재까지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보령=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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