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리 일원 전경(사진=서산시 제공) |
![]() |
| 2021년 당시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리 개발 계획 조감도(사진=서산시 제공) |
A씨가 사업 추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토지매매계약 지위를 이용해 거액 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지역사회에도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형사부(재판장 류경진·신지원·신영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관광개발사업단㈜ 대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민선7기 당시인 2020년 서산시가 추진한 간월도 관광지 개발사업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2021년 11월께 서산시와 간월도 관광지 일원 21필지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약 308억원 규모의 부지를 매입하기로 약정했다.
당시 지역에서는 간월도 관광개발사업이 서산 관광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됐고, 대규모 관광·휴양시설 조성 계획까지 거론되면서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재판 결과 A씨는 계약 체결 당시부터 실제 사업을 진행할 만한 자금 여력이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토지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앞세워 금융권과 투자자들에게 "대출 실행이 임박했다", "토지 확보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자금 유치에 나섰다.
특히 홍성지역 신협 등이 포함된 대주단을 상대로 300억원 규모의 브릿지론 대출을 추진했지만, 대출 실행에 필요한 거액 수수료조차 마련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투자자 B씨에게 접근해 100억원 규모 차용을 약속받았고, 우선 20억원을 먼저 지급받았다. 이후 간월도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관련 공사를 맡길 수 있다는 말까지 하며 신뢰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 확보된 자금은 사업 추진보다 개인 채무 상환과 기존 자금 돌려막기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브릿지 대출은 무산됐지만 A씨는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차용 조건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추가 자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나머지 70억원까지 추가로 송금받으며 총 90억원 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또 잔고증명용 자금 확보를 위해 수십억원을 별도 수수료 명목으로 사용했고, 투자자들에게는 한국투자증권 계좌에 거액이 예치된 것처럼 보여주며 사업이 정상 추진 중인 것처럼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분양대행업체 관계자와 건설업체 등으로부터도 "향후 분양권 및 공사 참여 기회를 주겠다"며 수억원대 자금을 빌렸고, 일부 업체는 서산시에 제출해야 할 토지매매 이행보증보험증권 보험료까지 대신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업은 결국 정상 추진되지 못했고 토지 매매대금 역시 제대로 납부되지 않았다. 이후 피해자들의 고소가 이어지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범행 방식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제로는 토지담보대출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부족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마치 확정적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한 것처럼 속였다"며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기망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액이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변제 가능성도 불투명하다"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정황 역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과거 유사한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거액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또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B씨에게 90억원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간월도 관광지 개발사업은 한때 서산지역 대표 관광개발 프로젝트로 주목받았지만, 사업 지연과 시행사 문제 등이 이어지며 장기간 표류해왔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에 대한 자금 검증과 행정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임붕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