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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 민원실 민원창구에 설치된 '안전 가림막'/사진=미추홀구청 |
이번 사업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례에 근거해 추진됐으며, 민원 담당 공무원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새로 설치된 안전 가림막은 기존의 아크릴 재질과 달리 충격 저항성이 높은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제작됐다. 높이 또한 행정안전부 기준을 준수해 바닥으로부터 180cm까지 높임으로써, 민원인의 돌발적인 폭력이나 위험물 투척 행위 등으로부터 직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안전 가림막 설치는 민원 담당 직원뿐 아니라 행정복지센터를 찾는 구민들의 안전을 위한 필수 조치"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구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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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