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국도변 장기 방치 불법 광고물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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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국도변 장기 방치 불법 광고물 철거

장호원 이황리 노후 시설 정비 완료…도시경관 개선·보행 안전 확보

  • 승인 2026-05-27 15:28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2 흉물로 변한 국도변 불법 광고물 정비 완료 2
이천시 흉물로 변한 국도변 불법 광고물 정비 완료 (사진=이천시 제공)
이천시가 장기간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우려까지 낳았던 국도변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고 옥외광고물 관리 강화에 나섰다.

시는 장호원읍 이황리 358번지 일대에 설치돼 있던 대형 광고시설물 정비를 최근 마무리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시설은 1997년 지역 특산물인 장호원 복숭아 홍보를 위해 세워졌지만, 설치 이후 30년 가까이 지나면서 구조물이 낡고 부식돼 주변 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안전 문제까지 제기돼 왔다.

이번 정비는 행정안전부의 국도변 불법 의심 옥외광고물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시는 현장 확인과 관련 법령 검토를 거쳐 해당 시설물이 도로 경계선 500m 이내에 설치된 불법 고정광고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철거를 진행했다.

특히 해당 광고물은 장기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시설 노후가 심해졌고, 도로변 운전자와 시민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철거를 계기로 주요 국도와 시가지 주변 옥외광고물 전반에 대한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불법 현수막과 무단 설치 간판 등에 대해 정기 정비를 이어왔으며,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심권과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보행 안전과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관리도 강화해 왔다. 앞으로도 불법 여부가 확인된 고정 광고물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와 법적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정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는 광고물 허가·신고 기준 안내와 계도 활동을 병행해 불법 설치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정돈된 도시환경 조성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시는 옥외광고물은 도시의 첫인상과 시민 안전에 직결되는 요소인 만큼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여 위험 요소가 있는 불법 광고물은 지속적으로 정비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이천=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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