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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개최 모습(사진=서산시 제공) |
시는 2026년도 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대상자 9087명을 확정하고 총 24억2500여만 원 규모의 보상 절차에 들어간다.
이번 보상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며,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한 주민들의 생활 피해를 일부 보전하기 위한 조치다.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서산지역 소음대책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시민들이다. 또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말까지 해당 지역에 거주했지만 그동안 신청하지 못했던 주민들도 이번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보상금은 소음 영향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종 지역은 월 6만 원, 2종 지역은 월 4만5000원, 3종 지역은 월 3만 원 수준이며 실제 지급액은 거주 기간과 전입 시기,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소음대책지역은 음암면과 운산면, 해미면, 고북면 일부 지역을 비롯해 수석동과 석남동 일원 등이 포함돼 있다. 자신의 보상 대상 여부는 국방부 군 소음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는 1~2월 군 소음 피해보상 신청 접수를 마쳤으며, 대상자들에게는 보상금 산정 결과와 지급 금액이 포함된 개별 통지서를 순차 발송할 예정이다. 보상 금액에 이견이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는 별도의 이의신청이 없는 시민들에게는 8월 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의신청 건은 추가 심의를 거쳐 10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한 관계자는 "군 항공기 소음으로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피해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상 범위 확대와 현실적인 보상금 상향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2일 중회의실에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상 대상과 지급 규모 등에 대한 심의·의결 절차를 진행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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