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실이 빈소가 됐다', 서산 경비노동자 사망에 노동계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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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실이 빈소가 됐다', 서산 경비노동자 사망에 노동계 강력 규탄

초단기 계약·열악한 휴게환경이 만든 구조적 참사, 관계 기관 방조
민주노총, 노동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대책 마련 강력 촉구

  • 승인 2026-05-28 14:28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서산의 한 아파트 경비실에서 70대 노동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노동계는 열악한 노동환경과 초단기 근로계약이 초래한 사회적 참사라며 서산시와 고용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노동단체는 3~6개월 단위의 단기 계약 구조가 고용 불안을 조장해 노동자들이 부당한 처우에도 침묵하게 만들며, 부실한 휴게 공간이 고령 노동자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즉각적인 재개와 초단기 계약 관행 근절, 그리고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제도 폐지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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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서산태안위원회와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8일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서산 경비원 사망과 관련, 관계 당국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사진=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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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서산태안위원회와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8일 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숨진 경비원 근무 경비실 바닥에 깔린 스티로폼과 담요 등 사진을 공개했다.(사진=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 제공)
서산지역 한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70대 경비노동자가 경비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예고된 사회적 참사"라며 서산시와 고용노동부를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서산태안위원회와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8일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또 한 명의 고령 경비노동자가 차가운 경비실 바닥에서 생을 마감했다"며 "언제까지 경비실을 노동자의 빈소로 방치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들은 26일 새벽 서산의 한 아파트 경비실에서 휴식 중이던 70대 경비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열악한 노동환경과 초단기 근로계약 구조가 비극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동단체는 경비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3개월·6개월 단위 초단기 계약'을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했다.

이들은 "계약 연장 여부가 수개월마다 결정되는 구조 속에서 노동자들은 부당한 업무 지시나 열악한 휴게환경에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한다"며 "이는 자발적 인내가 아니라 고용 불안이 만든 강요된 침묵"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인이 근무하던 아파트에 별도의 휴게공간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고, 사실상 통유리 경비실 안에서 대기 상태로 휴식을 취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휴게시간을 잘게 쪼개 임금을 줄이고, 초단기 계약으로 노동자들을 압박하는 구조 속에서 고령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계는 서산시 행정 책임도 강하게 제기했다. 이들은 과거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 당시 매년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휴게실 개선사업이 추진됐지만, 시 직영 체계로 전환된 이후 관련 사업이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노동단체는 "고인이 근무한 아파트 역시 당시 휴게실 개선사업 대상에 포함됐던 곳"이라며 "현장 중심 사업이 지속됐다면 이번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를 향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이들은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제도를 통해 경비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휴식 사각지대에 방치돼 왔다"며 "현장의 초단기 계약과 편법적 휴게시간 운영을 사실상 방조해 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동단체는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즉각 재개 ▲초단기 근로계약 관행 근절 대책 마련 ▲공동주택 특별근로감독 실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제도 폐지 ▲경비노동자 근로계약 및 휴게실 실태 전수조사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는 "더 이상 경비실이 노동자의 마지막 공간이 되는 비극을 방치하지 않겠다"며 "진상규명과 노동환경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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