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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보호관찰소는 28일 서산·당진·태안경찰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사진=서산보호관찰소 제공) |
서산보호관찰소는 28일 서산·당진·태안경찰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방안과 기관 간 공조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관내 전자감독 대상자 현황과 최근 공조 사례를 공유하고, 전자장치 훼손이나 재범 사건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 제공 체계와 비상 연락망(핫라인) 구축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보호관찰소와 경찰 간 유기적인 정보 공유 체계가 재범 예방의 핵심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고위험군 대상자에 대한 신상정보와 동향 등을 수시로 공유하는 협력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전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의 역할과 운영 성과에 대한 설명도 함께 진행됐다.
신속수사팀은 지난 2021년 10월 전국 보호관찰소에 설치된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조직으로, 전자장치 훼손이나 준수사항 위반 사건 발생 시 현장조사와 긴급체포, 피의자신문, 압수수색, 검찰 송치 등 초동수사 전반을 수행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최근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는 스토킹 범죄 대응과 관련해서도 긴밀한 공조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스토킹 범죄 잠정조치 대상자에 대해서는 경찰과 보호관찰소가 공동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통해 재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는 경찰 신청과 검찰 청구, 법원 승인을 거쳐 이뤄지며 △서면경고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의 조치가 포함된다.
조영술 서산보호관찰소장은 "전자감독 대상자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소와 경찰 간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 안전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고위험 대상자를 엄정하게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보호관찰과 전자감독, 청소년 비행 예방, 범법 정신질환자 관리 등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전국 보호관찰소와 위치추적관제센터, 소년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국립법무병원 등 총 97개 기관을 운영하며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망 구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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