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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청사 전경(아산시 제공) |
시는 3월부터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 전담팀(TF)을 구성하고, 관내 하천 및 계곡 일대의 불법 시설물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벌여왔다.
이번 집중 운영 기간은 시민들이 계곡과 하천이 공유 자산임을 인지하고 스스로 정비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비 대상은 하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평상, 천막, 물막이 시설, 무단 경작 등으로, 사유지 내에 설치된 시설이라 하더라도 위법성이 있다면 예외 없이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시는 기간 내에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철거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원활한 원상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유예 제도를 적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한이 지난 후에도 시설물을 은폐하거나 철거 명령에 응하지 않는 적발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형사 고발은 물론, 소요되는 정비 비용을 전액 청구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청정하고 안전한 환경을 모두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불법시설물 자진 철거에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산=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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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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