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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안내문 |
주민주도형은 총 5억 원 이내에서 1인당 1건, 사업당 최대 1억 원까지 제안 가능한 가운데 선정 사업 제안자에게는 괴산사랑상품권 5만 원을 지급한다.
읍·면 자치계획형은 읍·면별 2000만 원, 청소년참여형은 5000만 원 이내로 추진한다.
제안 대상은 생활 불편 해소, 주민 복지 증진, 삶의 질 향상 등 다수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익사업이다.
행사·축제성 사업, 특정인 특혜성 사업, 이미 추진 중인 사업, 계속 운영비가 필요한 사업 등은 제외된다.
사업 제안은 기간 내 주민e참여 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하거나 기획홍보과 예산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사업에 대해 소관 부서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
신미선 기획홍보과장은 "생활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괴산군은 올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구조를 정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회의와 분과위원회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아동·청소년 의견을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청소년참여형을 신설했다.
특히 군은 주민 제안 역량을 높이기 위해 9일 오후 2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참여예산 교육을 진행한다.
이 교육에는 주민참여예산에 관심 있는 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이해 군은 9일부터 7월 9일까지는 각 읍·면을 찾아 예산학교도 운영할 계획이다. 괴산=박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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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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