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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 확대 홍보물(사진=서산시 제공) |
충남 서산시는 오는 7월부터 보건복지부의 지원 기준 변경에 따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저귀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운영돼 왔으나, 7월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진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다수의 양육 가정도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만 2세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필수 육아용품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는 국가 지원사업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가정의 양육 환경 개선과 출산·육아 친화적 사회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통해 기저귀 구입비로 매월 9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산모의 사망이나 질환, 기타 사유로 모유 수유가 어려운 경우에는 조제분유 지원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월 11만 원 상당의 바우처가 추가 지급된다.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을 모두 받을 경우 한 가정당 월 최대 20만 원의 육아비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판매처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영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서산시보건소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으며, 복지서비스 통합포털인 복지로 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시는 이번 지원 확대가 최근 물가 상승과 육아 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란 서산시보건소장은 "지원 기준 완화로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사업 대상 가정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는 임산부 건강관리, 영유아 건강검진, 출산가정 지원사업 등 다양한 모자보건 사업을 추진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41-661-8198)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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