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상 자동차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 처리가 되지 않으면 세금이나 과태료가 계속 부과된다.
'멸실 인정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차량을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인정해 적법하게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멸실 인정 대상은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승용차 11년 △승합차 10년 △화물·특수차(경형·소형) 10년 △화물·특수차(중형·대형) 12년이 경과한 차량이다. 또한 최근 3년간 범칙금, 과태료, 주정차 위반 등의 운행 기록이 없고, 자동차 검사 및 의무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한다. 특히 자동차등록원부상 압류나 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도 멸실 인정 절차를 통해 말소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아산=남정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남정민 기자
![[대입+] 6월 모평 국어·영어 쉬워지고 수학 비슷… 체감 난도는 엇갈려](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6m/04d/2026060401010002529.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