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서 "구급대원 폭행은 시민 생명 위협"… 안전한 119 현장 만들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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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소방서 "구급대원 폭행은 시민 생명 위협"… 안전한 119 현장 만들기 총력

폭언·폭행 근절 홍보 강화… "응급처치 지연 막으려면 성숙한 시민의식 절실"

  • 승인 2026-06-05 08:04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서산소방서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이 증가함에 따라 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구급대원 폭행 근절 홍보 강화 대책'을 추진합니다.

구급활동 방해 시 엄중한 법적 처벌이 따르는 만큼 소방서는 구급차 내 CCTV 운영 강화와 무관용 원칙 대응, 피해 대원 심리 지원 등 다각적인 예방책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최장일 서산소방서장은 구급대원의 안전이 신속한 응급처치와 직결되는 만큼 성숙한 응급의료 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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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소방서가 119구급대원 폭행 근절과 안전한 응급의료 현장 조성을 위해 대대적인 예방 홍보활동에 나섰다.(사진=서산소방서 제공)
서산소방서가 119구급대원 폭행 근절과 안전한 응급의료 현장 조성을 위해 대대적인 예방 홍보활동에 나섰다.

서산소방서(서장 최장일)는 최근 구급현장에서 발생하는 폭언과 폭행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구급대원의 안전 확보와 시민 보호를 위한 '구급대원 폭행 근절 홍보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19구급대원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해 응급처치와 환자 이송을 담당하는 핵심 재난 대응 인력이다.

그러나 일부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언과 폭행, 협박 행위는 구급활동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응급처치 지연과 현장 혼란으로 이어져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의 폭력 행위나 무리한 요구, 현장 통제 불응 사례는 구급대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물론 시민 안전까지 위협하는 대표적인 현장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산소방서는 구급대원 보호를 위한 예방 대책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추진 내용은 ▲구급차 내 CCTV 운영 강화 ▲폭행 피해 발생 시 무관용 원칙 대응 ▲피해 구급대원 심리 지원 및 사후관리 ▲구급대원 폭행 근절 홍보물 배부 ▲올바른 119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 등이다.

또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구급대원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성숙한 응급의료 문화 조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서산소방서는 전통시장과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폭행 예방 홍보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안전 캠페인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최장일 서산소방서장은 "구급대원 보호는 단순히 현장 근무자를 지키는 차원을 넘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과 직결된다"며 "구급대원이 안전해야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폭언과 폭행 없는 안전한 구급현장을 만들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배려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응급상황에서는 구급대원의 안내에 적극 따라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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