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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청 전경(사진=서산시 제공) |
서산시는 2025년 1월 제도 시행 이후 올해 5월까지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신청이 200여 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약 절반에 가까운 90여 건이 관외 거주자 신청으로 나타나면서 도시민들의 농촌 체험 수요와 귀농·귀촌 관심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업인이나 도시민 등이 일정 기간 농촌에 머물며 영농 활동과 전원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체류형 시설이다.
연면적 33㎡ 이하 규모로 설치 가능하며, 기존 농막과 달리 숙박과 체류 기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생활형 공간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뿐 아니라 주말농장과 세컨드하우스를 원하는 젊은 세대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일부 신청자들은 "귀촌 전 미리 살아보는 체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단순한 임시 시설을 넘어 농촌 생활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소비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숙박과 체류가 가능한 점은 농촌 관광과 연계한 체험형 소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역 농산물 구매와 음식점, 소규모 상권 이용 확대 등 지역경제 파급 효과 역시 기대되는 부분이다.
쉼터 설치 희망자는 서산시 원스톱허가과를 통해 상담과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 접수 후 현장 확인과 관련 법령 검토 등을 거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을 발급받게 된다.
또 설치 완료 후에는 60일 이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기존 농막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다.
서산시는 제도 정착을 위해 현장 상담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귀농·귀촌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김동식 원스톱허가과장은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들이 농촌을 직접 경험하며 지역과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새로운 기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과 안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산시는 풍부한 자연환경과 수도권 접근성을 바탕으로 최근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농촌체류형 쉼터가 향후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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