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4대 세종시의회 10일 개회… 유종의 미 거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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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4대 세종시의회 10일 개회… 유종의 미 거둔다

10일부터 17일까지 제106회 임시회 돌입
교육비 추경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심사
시의원 5분 자유발언과 기타 안건 의결

  • 승인 2026-06-09 17:27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세종시의회 청사
세종시의회 청사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민선 4대 세종시의회가 10일부터 사실상 마지막 임시회 일정을 소화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이날부터 제106회 임시회를 열고, '2026년도 제1회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본격적인 회기에 돌입한다.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6월 17일까지 총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임시회 첫날인 10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 : 오전 9시 30분,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와 회의 규칙 개정안 처리 ▲본회의 : 오전 10시, 개회식과 5분 자유발언,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과 제안 설명 ▲교육안전위원회 : 오전 11시, 행정국 재무행정과 소관 조례안과 교육청 주요 부서의 예산안 심사 착수 등의 일정이 이어진다.

11일 오전 10시에는 교안위 제2차 회의가 열리고, 정책국과 세종교육원, 교육문화원 등 교육청 산하 주요 기관의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며 계수조정과 의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12일부터 14일까지는 의정 자료 수집 기간으로 운영되고, 15일 오전 10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제1차 회의가 열린다. 교안위 심사를 거친 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예결위 차원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마무리한다. 16일은 의정 자료 수집 기간이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17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열린다.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앞서 논의된 회의 규칙 개정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제10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친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어지는 추가경정예산안이 민선 4대 세종교육 출범과 함께 교육 현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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