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11일 부터 ‘쏘가리 금어기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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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11일 부터 ‘쏘가리 금어기 해제’

불법어업행위 수시 단속 강화. 쏘가리 18㎝이라 포획 금지

  • 승인 2026-06-10 09:51
  • 이영복 기자이영복 기자
1. 영동군, 쏘가리 금
영동군은 11일 부터 쏘가리 금어기를 해제한다. 하지만 18cm이하 포획금지 등불법어업행위는 수시 단속을 강화한다. 사진은 불법포획된 쏘가리 모습 (사진=영동군 제공)
영동군은 오는 11일부터 쏘가리 금어기가 해제됨에 따라 불법어업행위에 대한 수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어기 해제 이후 쏘가리 포획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와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어업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내수면어업법 제21조의2에 따라 쏘가리는 18cm 이하는 포획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하천 내 전류(배터리) 사용,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 동력보트 사용 및 어업허가 없이 어업행위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18cm 이하의 쏘가리를 포획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천 내에서 전류를 사용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외줄낚시, 쪽대, 손을 이용한 채취를 제외한 유어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동=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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