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원 軍 통합비행장 차일피일… 주민 소음 피해 보상금만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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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 軍 통합비행장 차일피일… 주민 소음 피해 보상금만 1억원

당초 2025년 연기비행장 통합이전 목표 불구
문화재 발굴로 사업 지연… 내년말 준공 예상
해당지역 주민 軍 헬기 소음 피해 호소 여전
4년간 연 2400여만원씩 총 9837만원 지급
소음 '풍선 효과' 우려 속 市 "조속 마무리"

  • 승인 2026-06-15 15:33
  • 수정 2026-06-15 16:28
  • 신문게재 2026-06-16 3면
  • 이은지 기자이은지 기자

세종시는 지난 4년간 조치원 군 비행장 소음 피해 주민들에게 약 1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문화재 발굴 등의 사유로 비행장 통합 이전 사업이 당초 목표보다 늦어진 2027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사업 지연으로 인해 주민들의 소음 불편이 지속되자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통합 비행장이 헬기 전용 기지로 재편되면 소음 문제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종시는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약속하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 헬기
조치원 군 비행장 헬기 (사진=중도일보 DB)
<속보>=세종시가 지난 4년간 조치원 군(軍) 비행장 소음 피해 주민들에게 1억 원에 육박하는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2025년 완공 예정이던 조치원·연기 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진 상황인데, 보다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들의 소음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세종시가 제공한 군 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 현황을 보면, 시는 최근 4년간 연평균 2400여만 원씩 1억 원에 가까운 보상금(전액 국비)을 해당 주민들에게 지급했다.

구체적으로 2022년엔 107명에게 2662만 6310원, 2023년 95명에 2370만 4500원, 2024년 96명에 2425만 1760원, 2025년 96명에 2379만 780원 등 총 9837만 3350원으로 집계됐다.

세종시는 국방부로 보상금을 교부 받아 조치원 비행장 인근 소음 대책 지역인 연서면(월하리, 쌍전리)과 연동면(송용리) 거주자를 대상으로 전년도 거주기간에 따라 매년 지급해왔다. 1인당 연간 최대 36만 원이다.

다행히 시에 접수되고 있는 군 소음 민원 건수와 지급 건수는 매년 소폭 줄고 있다. 민원은 2022년 7건에서 2023년 5건, 2024년 4건, 2025년에는 1건으로 줄었으며, 지급 건수도 214건, 103건, 97건, 99건으로 감소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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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연서면 상공에 떠있는 군용 헬기 (사진=이희택 기자)
이러한 결과는 국방부의 비행 안전구역 축소 조치에 따른 긍정적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지난 2023년 12월 조치원 비행장 일대 14㎢를 비행 안전구역에서 해제했다. 1970년 조치원 비행장 조성 이후 조치원읍과 연서·연동면 일원 16.2㎢(490만 평)의 부지가 비행 안전구역으로 지정된 지 약 53년 만의 일이다. 이 기간 건축물 신축과 공작물 설치 금지 등 규제를 받아온 실정을 고려하면, 획기적 조치로 다가왔다. 건축물 고도 제한 완화에 따라 주민 재산권 침해 문제도 상당 부분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컸다.

이에 더해 조치원·연기 비행장 통합이전 사업도 물꼬를 텄다. 기존 연기면 일원의 연기비행장을 연서면 월하리 일원의 조치원비행장(52만 803㎡)으로 통합 이전해 단일 헬기 전용 작전기지로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헬기 이착륙 지점이 주거지와 멀어지면서, 항공기 소음에 따른 주민 불편 역시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는 2025년 말 준공을 목표로 지난 2018년 7월 국방시설본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2019년 10월 사업계획을 승인, 2021년 12월 이전지 건설공사에 착공했다. 시가 국방부에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국방부가 용도 폐지된 재산을 넘겨주는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폐쇄된 연기비행장은 2023년 1월 연기면 공공택지 지구로 편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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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비행 안전구역 축소 조치 이후 고도 제한 변화. (사진=세종시 제공)
하지만 착공 후 5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연서·연동면 주민들은 군 헬기 소음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이전 부지 토목공사 과정에서 문화재가 발굴돼 정밀조사가 진행되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자구책으로 지난 2025년 6월부터 올해 말까지 19개월간 '군 비행장 소음 민원 용역'을 가동 중이지만, 통합 비행장 이전에 따른 소음 우려는 완전히 불식되지 않고 있다.

실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상공을 수시로 오가는 군용 헬기 소음에 생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통합 이전 사업이 완료되면 연기면 일대의 소음 민원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지만, 비행 기능이 조치원비행장이 위치한 연서면으로 집중돼 소음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국방부는 통합 비행장이 기존 '지원항공 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 작전기지'로 재편되는 만큼, 항공기 운용에 따른 소음도 현재보다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조치원·연기 통합비행장 건립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하고 있다. 당초 준공 목표 시점보다 2년가량 늦어지고 있는 만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세종시는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는 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다. 시 도농상생국 관계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완공해 주민 소음 피해 최소화 및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세종=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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