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다문화] 일본 자전거 이용 시 주의하세요. (2026년부터 범칙금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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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다문화] 일본 자전거 이용 시 주의하세요. (2026년부터 범칙금 제도 시행)

  • 승인 2026-07-05 11:37
  • 신문게재 2026-02-07 20면
  • 충남다문화뉴스 기자충남다문화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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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 여행 중 자전거를 대여해 이동하는 한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는 가운데, 현지 교통법규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범칙금을 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일본 정부가 자전거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자전거도 차량으로 분류돼 차도의 왼쪽 가장자리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과 달리 우측으로 주행할 경우 역주행으로 간주되며, 신호 준수와 일시정지 의무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보도를 이용할 수 있는 구간에서도 보행자가 최우선이다.

특히 일본은 자전거 교통법규 위반 시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는 '청색 딱지(Blue Ticket)'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보거나 조작하며 주행하는 행위는 최대 1만2,000엔, 신호 위반과 역주행은 6,000엔, 일시정지 위반은 5,000엔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야간 무등화 운행, 우산 사용, 과도한 이어폰 착용 등도 단속 대상이다.

한국 관광객들이 무심코 하는 행동도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보며 주행하거나 양쪽 귀에 이어폰을 착용하는 행위, 친구나 가족과 나란히 달리는 병렬 주행, 성인 2인 탑승 등이 대표적이다.

주차 규정도 엄격하다. 기차역이나 번화가 주변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자전거를 주차하면 예고 없이 견인될 수 있으며, 반환 시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관계자는 "일본에서는 자전거를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차량으로 엄격하게 관리한다"며 "안전한 여행을 위해 좌측통행, 일시정지, 스마트폰 사용 금지 등 현지 규칙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시모토 시노부 명예기자(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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