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파크골프장 이용료 결초보은상품권으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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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파크골프장 이용료 결초보은상품권으로 환급

7월 1일부터 관외 이용객 이용료 중 3000원 결초보은상품권 환급

  • 승인 2026-06-22 09:06
  • 이영복 기자이영복 기자
6.22.보은군, 파
보은군은 관내 파크골프장 이용료 중 3000원을 7월1일 부터 결초보은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사진은 보은군 탄부면에 위치한 38홀 규모 보은파크골프장 모습 (사진=보은군 제공)
보은군은 7월 1일부터 탄부면에 위치한 보은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관외 방문객에게 이용료를 결초보은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스포츠마케팅을 시행한다.

환급 대상은 보은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관외 방문객으로, 이용료 5000원을 납부하면 이 가운데 3000원을 결초보은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받은 상품권은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보은파크골프장은 탄부면 덕동리 보청천 둔치에 조성된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으로, 수려한 자연경관과 다양한 난이도의 코스를 갖춰 전국 파크골프 동호인들로부터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2만1000여 명이 이용했으며, 올해도 이용객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보은군은 이번 환급제도 시행을 통해 관외 이용객의 방문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 음식점과 카페, 상점 등으로 소비가 이어져 스포츠와 관광, 지역경제가 함께 활성화되는 선순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은=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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