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선 안된다", 서산시, 금연환경 집중 점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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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선 안된다", 서산시, 금연환경 집중 점검 나선다

태양광 LED 금연안내판 일제 정비 및 담배자동판매기 단속 병행 실시
안내판의 작동 상태, 관리 실태 집중 확인, 간접흡연 피해 예방 강화

  • 승인 2026-06-30 07:44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서산시보건소는 7월 1일부터 17일까지 관내 금연구역의 태양광 LED 안내판을 일제 점검하여 시설의 실효성을 높이고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특히 개정된 담배사업법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규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15일까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와 담배자동판매기에 대한 집중 단속을 병행합니다.

시는 이번 점검과 단속을 통해 시민들에게 개정 법령을 홍보하고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 건강 보호에 앞장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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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금연구역에 설치된 태양광 LED 금연안내판 모습(사진=서산시 제공)
서산시보건소가 시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 안내시설 정비와 집중 지도·단속에 나선다.

서산시보건소는 7월 1일부터 17일까지 관내 금연구역과 흡연 민원 다발지역에 설치된 태양광 LED 금연안내판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금연구역 안내시설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보건소는 담당 공무원과 금연지도원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을 방문하고 안내판의 작동 상태와 관리 실태를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태양광 LED 금연안내판 정상 작동 여부 ▲야간 점등 상태 ▲안내문구 훼손 여부 ▲시설 외관 상태 ▲신규 설치 필요 지역 확인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고장이나 훼손이 확인된 안내판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흡연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는 추가 설치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서산시는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7월 1일부터 15일까지 금연구역과 담배자동판매기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도 함께 추진한다.

이번 단속은 4월 24일부터 시행된 개정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 중심에서 니코틴을 포함한 제품 전반으로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일반 담배뿐 아니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금연구역 내 흡연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점검반은 공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금연구역 및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현장 홍보와 계도 활동을 병행해 시민과 영업주들이 개정된 법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실시된다.

김용란 서산시보건소장은 "금연 안내시설 점검과 지도·단속은 시민 건강 보호와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규제 대상에 포함된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금연환경 조성과 홍보 활동을 통해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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