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식 직후… 공수처, 김영환 집무실 전격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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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식 직후… 공수처, 김영환 집무실 전격 압수수색

임기 마지막 날인 30일 퇴임 직후 도지사실 압수수색·휴대전화 전격 압수 ‘초유의 사태’
공수처 ‘특가법상 뇌물 혐의’ 정조준… 서울 한옥 매매 계약 미반환금 이자 상당액 뇌물 적시

  • 승인 2026-06-30 17:20
  • 수정 2026-06-30 17:34
  • 신문게재 2026-07-01 4면
  • 엄재천 기자엄재천 기자

김영환 전 충북지사가 퇴임 직후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35억 원 규모의 뇌물 수수 혐의로 공수처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받으며 중대한 사법 리스크에 직면했습니다.

공수처는 미반환된 자금과 이자를 사업 인허가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의심하고 있으며, 경찰 또한 인테리어 비용 대납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김 전 지사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김 전 지사는 퇴임과 동시에 공수처·경찰·검찰 등 주요 사정기관의 전방위적인 수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제36대 충청북도지사 이임식(도청 도지사)
36대 김영환 충청북도지사가 30일 이임식을 갖고 충북도청을 빠져나오고 있다.(사진=충북도 제공)
민선 8기 충북도정을 이끌어온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임기 마지막 날 이임식을 치른 직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김 전 지사는 퇴임과 동시에 경찰과 공수처, 검찰까지 엮인 초대형 사법 리스크의 한복판에 서게 됐다.

법조계와 충북도에 따르면 공수처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충북도청 내 도지사 집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김 전 지사의 휴대전화를 현장에서 확보해 정밀 분석 매커니즘에 착수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도청 대회의실에서 이임식을 정상적으로 마친 뒤 마지막 행정 정리를 위해 집무실로 복귀했다가, 대기하고 있던 공수처 수사관들로부터 영장 집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가 주목하는 혐의는 김 전 지사와 지역 사업가 A씨 간의 비정상적인 자금 유통 흐름이다.

김 전 지사는 지난 2022년 자신 명의의 서울 종로구 소재 한옥을 A씨에게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중도금 명목으로 약 65억 원을 조달받았다. 이후 A씨가 계약을 철회했으나, 김 전 지사는 중도금 중 30억 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35억 원을 장기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고증됐다.

공수처는 미반환된 35억 원과 이에 따른 천문학적인 이자 상당 액수가 A씨가 추진하던 지역 내 폐기물 처리시설 인허가 등 각종 편의 제공에 대한 '직무 연관성 대가(뇌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실제로 이날 집행된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사실에는 반환하지 않은 돈의 이자 액수가 뇌물 수수액으로 명확히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수사와는 별개로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주도하는 청탁금지법 위반 및 수뢰후부정처사 혐의 수사도 막바지 칼날을 겨누고 있다.

경찰은 김 전 지사가 2024년 8월 괴산에 위치한 본인 소유 산막의 인테리어 비용 2000만 원을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대납받은 스펙을 확보했다. 경찰은 그 대가로 윤 협회장의 B 식품업체가 충북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괴산군 청천면 쪽파 양액 재배 스마트팜 사업(첨단베드시설 비닐하우스 3개 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김 전 지사가 사령탑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4월과 6월 해외 순방 출장을 앞두고 윤 배구협회장과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등 체육계 수뇌부 3명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총 1100만 원의 현금 다발을 출장 여비 명목으로 받은 혐의도 병합됐다.

경찰은 김 전 지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사건 관계자들과 진술을 맞추는 등 수사를 방해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 3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의 소명 부족 사유로 반려당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보강조사를 통해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 매커니즘이 완성됐다고 보고 조만간 기소 의견 전격 송치를 감행할 예정이다.

마지막 사법 뇌관은 14명의 도민이 목숨을 잃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결정 여부다. 청주지검은 당초 김 전 지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유족들의 강력한 항고장 제출과 함께 국회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지자체장의 책임을 적시하며 기소를 촉구하고 있어 검찰의 재수사 착수 관측이 지배적이다.

만약 검찰마저 재수사 링에 뛰어들 경우, 김 전 지사는 야인(野人)이 됨과 동시에 경찰, 검찰, 공수처 등 대한민국 3대 사정기관의 집중 포화를 동시에 받아야 하는 치명적인 징벌적 사법 정국에 갇히게 된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임기 종료와 동시에 터져 나온 압수수색은 향후 김 전 지사의 사법 절차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서막"이라고 분석했다.
청주=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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