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계룡시청 전경.(사진=계룡시 제공) |
이번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당시 주택과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및 법인에게 부과된다. 건축물분은 7월에 전액 청구되며, 주택분의 경우 연간 세액이 20만 원을 넘으면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고지된다.
특히 올해는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특례가 유지된다. 주택 공시가격 기준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차등 인하 적용된다.
시는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다양한 비대면·스마트 납부 시스템을 제공한다. 종이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은행 CD/ATM기에서 통장이나 카드로 간편하게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WeTax), ARS 전용 안내 시스템(142211), 개인별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집이나 사무실에서도 손쉽게 세금을 낼 수 있다.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만큼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 세무과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시스템 접속 폭주나 금융기관 혼잡으로 인해 불편을 겪을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주시기를 권장한다”며 “소중한 지방세는 계룡시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쓰일 것”이라고 전했다.
재산세 부과 및 납부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계룡=장병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장병일 기자![[사진3] 계룡시청 전경](https://dn.joongdo.co.kr/mnt/images/file/2026y/07m/13d/202607130100087380003584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