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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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교통복지·규제혁신·도농상생 성과, 우수사례 3건 선정

  • 승인 2026-07-13 10:28
  • 최병환 기자최병환 기자

청양군은 군민 편의 증진과 규제 개선에 기여한 공무원들을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하고, 표창과 함께 성과등급 최고등급 부여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우수사례로는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전면 도입,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신고 의무 면제, 서울 내 직영 '청양장터' 운영 등이 선정되어 행정 효율성과 군민 체감도를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군은 이번 선정을 통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고, 앞으로도 군민이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양 적극행정
청양군이 9일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2026년 상반기 우수공무원을 선정했다.(사진=청양군 제공)
청양군이 군민 편의 증진과 규제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에 성과를 낸 공무원을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했다.

13일 군에 따르면 규제 개선과 창의적인 행정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낸 우수사례 3건을 선정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군수 표창과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번 평가는 적극성, 창의성, 군민 체감도,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1차 실무심사와 주민투표,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진행했다. 심사 결과 사회적경제과와 도시건축과가 최우수, 농정축산실이 장려에 선정됐다.

사회적경제과는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전면 도입'으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충남 군 단위와 인구 3만 명 이하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바우처택시를 전면 도입해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뿐 아니라 65세 이상 고령자와 임산부까지 이용 대상을 확대했다. 광역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한 즉시 배차 시스템, 휴일·야간 운행 확대, 지역화폐 결제 도입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도 높였다.

도시건축과는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가설축조신고 의무 면제' 사례로 최우수에 선정됐다. 관련 법령과 조례를 정비해 충청권 최초로 일정 규모 이하 이동식 저온저장고의 가설축조신고를 면제했다. 이를 통해 연간 1320건의 행정절차를 줄이고 설계비와 수수료 등 약 9400만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뒀다.

장려를 받은 농정축산실은 서울 신도림에 직영 '청양장터'를 운영하며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도농상생 직거래 체계를 구축했다.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한 상설 운영, 품질관리, 체험행사 등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도농상생장터 우수모델'로 선정됐으며, 청양 농특산물의 판로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했다.

군은 선발된 우수공무원에게 군수 표창과 성과등급 최고등급 부여, 근무평정 가점 등 인사상 우대 혜택을 제공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전상욱 부군수는 "적극행정은 군민 불편을 해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출발점"이라며 "군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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