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 교권 보호... 이제는 선언이 아닌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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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청, 교권 보호... 이제는 선언이 아닌 실행

  • 승인 2026-07-13 16:53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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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청, 전국 최초'교권보호전담관' 제도 신설(사진=경기도 교육청 제공)
교권 침해는 더 이상 일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업 중 폭언과 폭행은 물론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까지 겹치면서 교사들이 교육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제도는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결국 혼자 버텨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13일 경기도 교육청이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신설하고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조사와 법률 지원, 상담, 치유 등이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어 피해 교사가 직접 이곳저곳을 찾아다녀야 했다. 이번에는 하나의 조직이 사건을 총괄하고, 전담관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한 명이 끝까지 책임진다'는 점이다. 교권보호전담관은 사건 접수와 현장 대응, 법률 자문, 심리 치유, 사후 관리까지 피해 교사와 일대일로 연결된다.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면 변호사와 장학사, 상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원팀과 함께 즉시 학교를 찾아 대응한다. 교사가 혼자 민원과 법적 분쟁을 감당하던 기존 방식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전담관을 공개 모집해 전·현직 교원뿐 아니라 법률, 상담, 정신건강, 갈등조정 분야 전문가와 일반 시민에게까지 문을 열어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제도가 성공하려면 이름만 새로운 조직이어서는 안 된다. 전담관에게 실질적인 권한이 주어져야 하고, 법률 지원과 심리 치유가 신속하게 연결되는 시스템도 뒷받침돼야 한다. 무엇보다 학교 현장에서 "교육청이 정말 끝까지 함께했다"는 평가가 나와야 제도의 존재 이유가 증명된다.

교권은 교사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는 교육의 기반이다. 교사가 불안과 두려움 없이 교단에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학생들도 안정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시도가 전국 교권 보호 정책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또 하나의 행정조직 신설에 그칠지는 앞으로의 실행력에 달려 있다. 경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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