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강수계기금 배정액 2천억 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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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강수계기금 배정액 2천억 원 돌파

규제지역 지원 정상화 전환점 마련
기금 운영체계 손질·한강수계법 개정도 추진

  • 승인 2026-07-27 08:20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상수원 보호를 이유로 각종 개발 제한을 감내해 온 한강 수계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도 재정지원 축소 위기에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경기도가 서울시·강원특별자치도·충청북도와 공동 대응에 나서면서 정부가 제시했던 기금 감액안이 수정됐고, 경기도 몫의 한강수계관리기금도 당초 계획보다 대폭 늘어난 규모로 확정됐다.

도는 제99회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이 최종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 배정액은 기존 정부안보다 383억 원 증가한 2,034억 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예산 증액을 넘어 상수원 규제지역 지원 기능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팔당호 등 수도권 식수원을 보전하기 위해 각종 행위 제한을 받는 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법정기금이다. 하류 지역 주민이 부담하는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조성되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과 주민지원사업, 수질개선 사업 등에 사용된다.

그러나 정부가 마련했던 최초 운용안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지원을 대폭 줄이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규제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시설 유지관리비와 전력요금은 계속 오르는데 운영 지원까지 감소하면 재정 부담이 고스란히 지방정부에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도는 이에 서울시,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와 공조 체계를 구축해 수정안을 요구했다. 지난 5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는 정부 원안이 통과되지 않았고, 이어 6월 광주시에서 열린 공동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했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상당 부분이 최종 운용계획에 반영됐다.

증액된 재원은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비롯해 주민지원, 생태하천 복원, 오염총량관리,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사업 등에 배분된다.

특히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지원 확대는 규제지역 시·군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물이용부담금은 2027년과 2028년에도 t당 170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2011년 이후 장기간 동결이 이어지면서 실제 운영비 증가 폭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여전히 과제로 남게 됐다.

도는 앞으로 규제지역의 재정 여건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기금 지원 확대를 지속 건의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기금 편성과 운영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운영체계 개선과 한강수계법 개정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역지방자치단체 협의체를 상설화해 기금 운용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이 상시 반영되는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경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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