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완수사권 폐지, 쏟아지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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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완수사권 폐지, 쏟아지는 우려

  • 승인 2026-08-02 13:21
  • 신문게재 2026-08-03 19면
국민 다수의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 전면 폐지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 만이다. 10월 검찰청이 폐지돼 공소청으로 전환되면 민생 범죄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게 된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들은 "부실수사 등 절차상 하자를 범죄 피해자가 다퉈야 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떠넘겼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해 사법경찰관을 수사 주체로 일원화하고,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없애면서 곳곳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법조전문가들은 범죄 피해자에게 국가 사법 서비스로 작동했던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사건의 실체 규명 및 가해자 처벌 지연 등 사법 약자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형사사법체계의 대혼란은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보완수사한 비율은 44.2%에 달한다. 현재 검찰의 미제 사건은 13만여 건으로,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부터 경찰에 쏟아질 수만 건의 사건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대두된다. 경찰의 법률 전문성 부족 등으로 생긴 문제가 걸러지지 않으면서 재판 지연 등 민생사건의 표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실상 수사를 독점하게 된 경찰의 정치적 중립 등 견제 장치는 사실상 없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범죄 피해자의 사법 권익이 훼손될 여지가 큰 반면, 경찰이 정치 권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여권 강경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불행'을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삼았다. 정작 노 전 대통령 사위 곽상언 의원은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인다"며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 동의를 얻지 못한 여권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결국 부메랑이 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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