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농업인 재해·수입보험료 최대 95%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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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농업인 재해·수입보험료 최대 95% 지원

농가 부담 5~10%…지역농협서 신청
가격 하락 보장 품목은 시기별 가입

  • 승인 2026-08-06 16:47
  • 수정 2026-08-06 17:47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 제공)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 제공)
울산지역 농업인은 자연재해와 농산물 가격 하락에 대비한 보험료의 최대 95%를 지원받을 수 있다.

울산시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비를 12월까지 보조한다. 가입자는 전체 보험료의 5~10%만 부담하면 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가뭄과 태풍, 우박, 집중호우, 동상해, 병충해 등으로 수확량이 줄었을 때 손실을 보상한다. 배와 사과, 벼, 원예작물 등이 대상이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재해에 따른 생산량 감소뿐 아니라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발생한 소득 감소도 보장한다. 재배 품목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과 비교해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가입 시기는 품목별로 다르다. 8월에는 가을배추·무와 양배추, 감자, 10월에는 마늘과 양파가 대상이다. 11월에는 울산 울주지역의 배를 비롯해 단감과 복숭아, 보리가 포함된다.

보험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은 해당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기후와 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른 농가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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