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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북구청 전경.(사진=부산 북구 제공) |
북구는 7~8월 시범 기간을 거쳐 모바일 전자고지를 본격 시행한다.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카카오톡과 네이버, 알림문자로 도착한 안내에서 본인 인증과 수신 동의를 하면 이용할 수 있다.
전자통지서를 연 뒤에는 위반 내역 확인부터 과태료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모바일 문서를 열람한 대상자에게는 종이 통지서를 중복 발송하지 않는다.
법인처럼 모바일 발송이 어렵거나 정해진 기간 안에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기존과 같이 우편물이 전달된다.
북구는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통지서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우편물이 분실·반송되는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명희 북구청장은 "전자고지로 주민 편의를 높이고 종이 우편 발송에 드는 비용과 행정 부담도 줄이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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