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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희정 울산시의원이 6일 시의회 의원연구실에서 울산시사회복지협의회 대표자들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울산시의회 제공) |
허희정 울산시의원은 6일 시의회에서 울산시사회복지협의회 대표자들과 만나 시설 종사자 처우 문제를 논의했다.
협의회 측은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최소 기준인 만큼 울산지역 시설 종사자에게도 해당 수준의 급여가 지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하는 예산 구조로 종사자 처우에 불균형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차이가 전문인력 유출과 지역 복지서비스 수준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분야별 요구사항도 제시됐다. 울산상담소시설협의회는 인건비 현실화와 운영비 증액을, 울산재가노인복지협회는 인건비 규모 현실화를 요청했다.
울산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종사자 인건비의 최소 수준 보장을 건의했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울산시협회는 급식비 지원과 시설장 시간외수당의 국비 매칭을 요구했다.
울산시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법정단체로 지역 사회복지 활동을 협의·조정하고 있다.
허희정 의원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안정된 여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현장의 요구를 시의회 차원에서 살피겠다고 말했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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