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는 11일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당진시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경제회복지원금은 김기재 당진시장의 지방선거 공약으로, 시민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7명은 찬성했지만, 국민의힘 의원 7명이 반대해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했다. 김 시장은 "시민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그 무게를 받아들인다"면서도 필요한 순간 시민을 위한 것이 재정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밝혔다.
민생지원금은 일시적으로 지역 상권에 온기를 돌게 하는 등 순기능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지원금 지급에 반대할 지역민도 거의 없다. 문제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다. 경남 의령군의 재정자립도는 8.3% 수준에 그치는 등 민생지원금 지급을 추진 중인 상당수 시·군이 10%를 넘지 못한다. 당진시의 재정자립도는 25.5%로 그나마 나은 편이다. 민생지원금에 소요된 재원은 빚을 내거나 다른 사업을 축소해 충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전시는 가구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하던 '청년부부 결혼 장려금'을 300만원으로 축소하고, 70세 어르신 버스 무임교통 지원 혜택도 줄이기로 했다. 일부 비판의 목소리에도 복지 혜택을 축소하는 것은 현 재정 여건으로는 급증하는 채무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체 재원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민생지원금은 재정 악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재원 방안 등 열악한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민생지원금을 고민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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