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민사회단체, "도의원 1인당 12억 사업비 편성" 지적…도, "적법한 절차 거친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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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시민사회단체, "도의원 1인당 12억 사업비 편성" 지적…도, "적법한 절차 거친 예산"

"도의원 맘대로 편성하는 예산"VS"적법한 절차 거쳐 편성" 맞불
시민사회단체, 서명 마치는 대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할 계획

  • 승인 2026-08-12 16:35
  • 신문게재 2026-08-13 4면
  • 오현민 기자오현민 기자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청 전경.
충남 시민사회단체가 충남도의 '의원 재량사업비'가 예산편성 지침을 우회해 편성되고 있다며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도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상적인 예산 편성 절차를 거쳤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입장했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등은 12일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위한 도민 서명 모집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들은 충남도의원 1인당 12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도의원의 뜻대로 편성되고 있다며 사실상 의원 재량사업비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원이 사업을 제안하고 집행부가 수요조사를 하는 방식이 감사원 지적을 피하기 위한 우회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재량사업비가 지역구 시설이나 단체에 집중될 경우 특혜·선심성 예산이나 이해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실제 편성과 집행 과정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편성된 예산이라며 외부단체나 기관으로 사업비가 집중될 수가 없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도는 현재 '의원 재량사업비'라는 명칭 자체를 사용하지 않으며, 도의원이 관련 상임위원회에 지역 현안을 건의한 후 상임위 차원에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집행부가 상임위 검토 결과를 전달받은 후 시·군 의견 조회와 사업 필요성 검토를 거쳐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이 금지한 재량사업비와는 성격이 다르고, 관련 공문과 협의 기록도 남아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시·군 현안은 광역사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도의원의 사업 발굴·건의가 있다"며 "보조금 사업 역시 별도 심의를 거치고 목적 외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편성돼 의원의 사적 유용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는 2026년 추경과 2027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서명을 마치는 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내포=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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