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현장 중심' 체납 관리로 지방세 체납 징수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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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현장 중심' 체납 관리로 지방세 체납 징수 대폭 강화

충남도·시군 합동으로 수도권 관외 체납자 대상 광역징수 추진

  • 승인 2026-10-02 07:03
  • 박승군 기자박승군 기자

당진시는 서류 중심의 지방세 체납 관리에서 벗어나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밀착형 징수 체계로 전환하고, 충남도 및 인근 시군과 협력해 수도권 지역의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합동 징수를 실시했습니다. 현장 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여 납부 능력이 있는 경우 자진 납부를 유도하거나 강제 처분을 추진하며,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관리단을 운영해 징수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입니다. 시는 고의적인 납세 회피자에게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와 처분 유예 등 지원책을 병행하여 공정한 납세 풍토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본 - (사진1)당진시청 전경 (7)
당진시청사 전경(사진=당진시 제공)




당진시가 기존 서류 및 시스템 중심의 지방세 체납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밀착형 징수 체계로 전환하며 체납액 정리 총력전에 나선다.

시는 기존 서류·시스템 중심의 체납 관리를 현장 중심으로 확대해 지역 외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시를 비롯한 충청남도·보령시·청양군이 함께하는 도·시군 광역징수단은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 체납자를 대상으로 합동 광역징수를 실시했다.

이번 광역징수의 대상은 체납액 100만 원 이상 지역 외 체납자로 체납액·체납 기간,체납처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했다.

시는 지역 외 체납자의 경우 서류와 시스템만으로 실제 거주지나 경제활동 상황 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현장을 직접 찾아 체납 발생 원인과 납부 능력, 재산 관계 등을 확인해 징수 가능성을 확인했다.

현장에서는 체납자의 체납 원인과 생활·경제활동, 재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납부 여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자진 납부나 분납을 유도한다.

추가 징수 재원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며 납부 약속을 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도 이어간다.

아울러 100만 원 미만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난 8월 출범한 당진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11월까지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실제 거주지·사업장, 납부 여건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소액 체납이라도 담세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연계 등 자체 관리 방안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고액 체납뿐 아니라 소액 체납까지 폭넓게 관리해 체납 정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할 계획이다.

반면, 경기 침체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유도 및 체납처분 유예 등 지원책을 마련해 재기를 도울 계획이다.

김영일 징수과장은 "현장 중심 체납 관리를 통해 관외 체납자의 실제 생활과 재산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납부 능력과 체납 원인에 따라 징수 방안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장기 체납과 체납액 이월을 최소화하겠다"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징수해 성실납세자 보호와 공정한 납세풍토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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