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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청(사진-홍성군청제공) |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개인분 4만4659건(4억 8700만 원)과 사업소분 5901건(7억 7000만 원)으로,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홍성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1000원이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홍성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납부 대상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만 납세 의무를 진다. 세율은 개인사업자 5만 원,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 규모에 따라 5만~20만 원이 적용되며, 지방교육세가 별도로 부과된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면 1㎡당 250원의 연면적 세율이 추가된다.
홍성군은 사업소분 주민세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납부서를 미리 발송했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과 사업장 면적 등이 실제와 일치하면 별도 신고 없이 납부서로 기한 내 납부하는 것만으로 신고·납부가 완료된다. 사업장 면적이나 과세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에는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홍성군청 세무과를 통해 정정 신고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지로납부·ARS(142211)·농협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처리된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제 앱과 지방세 전자고지·납부를 지원하는 은행 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홍성군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지역의 행정서비스와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는 지방세"라며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8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달라"고 밝혔다.
홍성=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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