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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제천 단양지부 관계자들이 18일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전종희 기자) |
민주노총은 18일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임금·불안정 고용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임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천시와 시의회에도 관련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생활임금제는 노동자가 주거와 교육, 의료, 문화생활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 기준을 정하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산하기관을 비롯해 공공업무를 맡은 민간 위탁·용역업체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사례가 많다.
노조는 최저임금이 생계를 위한 최소 기준이라면 생활임금은 실제 가계지출과 지역 물가 등을 고려한 보완 장치라고 설명했다. 공공부문이 먼저 적정한 임금 기준을 마련하면 민간의 노동조건 개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도입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제천의 임금과 고용 관련 지표를 들었다. 민주노총은 2024년 통계를 기준으로 제천지역 임금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이 약 268만 원으로 전국 평균 약 320만 원보다 낮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비율은 약 47%로 전국과 충북 평균을 웃돈다고 주장했다. 상용직과 장기근속자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고 단기 근속자는 많아 지역 노동시장의 안정성이 취약하다고도 평가했다.
청소와 시설관리, 사회복지, 돌봄 등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민간 위탁 노동자의 처우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필수적인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상당수가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다는 것이 노조 측 설명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자체적으로 마련한 '제천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공개했다. 적용 대상에는 제천시와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노동자, 시의 위탁 업무 또는 공사·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와 하수급 업체 소속 노동자를 포함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한 특수고용 형태의 노무 제공자도 대상에 넣을 수 있도록 했다.
임금 수준은 가칭 '제천시 생활 임금위원회'가 심의하도록 제안했다. 위원회는 시의원과 공무원, 노동자단체 추천인, 전문가 등 5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하며 노동계 관계자와 전문가가 전체의 절반을 넘도록 하는 내용이다.
산정 기준에는 제천지역 물가상승률과 평균 가계지출, 생계비, 법정 최저임금 등을 반영하도록 했다. 제천시장이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생활임금액과 적용 대상을 고시하는 조항도 담았다.
충북도는 2021년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충주와 음성 등 일부 시·군도 생활임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천에는 현재 관련 조례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생활임금제는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공공부문에서 노동의 적정 가치를 인정하는 장치이다"며 "제천시는 지역의 실제 생계비를 반영한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제천=전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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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