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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버스회사 노동조합 충남세종지역 지부장인 A씨는 2026년 1월 조합원들로부터 노사 교섭에 따라 변경된 무사고 수당 지급 조건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A씨는 사측의 재협상 거부로 인해 스트레스가 누적되던 중 3월 충남 예산군 한 식당에서 피해자의 지인이자 상급단체 위원장에게 부탁을 했으나 거절당했다.
이후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해 분노와 스트레스를 억제하지 못해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차를 세우게 한 뒤 "니 목숨 온전하겠냐?"라고 말하며 수차례 폭행했다.
또 "아직 안 죽었어?"라고 말하며 급소를 밟아 짓누르는 행동을 반복하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도착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영진 부장판사는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가 지키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고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스스로의 분노와 스트레스를 억제하지 못하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폭행해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인공호흡기를 단 상태로 집중 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이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치료를 받을지 예상하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입은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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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