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9월 정례회서 지난해 살림살이 점검…34개 안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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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9월 정례회서 지난해 살림살이 점검…34개 안건 심사

9월 2~18일 회기 운영…지역화폐·주차장·문화거리 관련 조례도 논의

  • 승인 2026-08-24 11:10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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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306회 제1차 정례회…9월 2일부터 18일까지(사진=용인시의회 제공)
용인특례시의회가 다음 달 정례회에서 지난해 시 재정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들여다보고 시민 생활과 연관된 각종 제도 개선안도 함께 살핀다.

용인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어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운영 일정을 확정했다. 정례회는 9월 2일부터 18일까지 17일간 이어진다.

이번 회기에는 모두 34건의 안건이 상정된다.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 관련 안건 3건을 포함해 조례안 12건, 동의안 1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의견제시 1건, 보고 1건 등이다.

이번 정례회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시민 생활과 직접 연결된 조례 개정안이다. 지역화폐 운영 방식과 주차장 관리, 문화의 거리 조성·운영과 관련한 제도 손질 여부가 의회 심사를 받는다.

시 산하 기관 및 사업에 대한 출연 관련 안건도 테이블에 오른다. 2026년도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증액 동의안 등이 포함돼 관련 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규모 등을 놓고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의사일정은 회기 첫날인 9월 2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로 시작한다. 3일부터 7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 안건을 처리한다.

이어 10~11일에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가 진행된다. 지난해 예산이 계획에 따라 집행됐는지, 재정 운용 과정에서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결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 15일부터 17일까지 종합 심사를 받는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제3차 본회의가 열려 결산안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이번 정례회는 한 달 뒤의 예산을 결정하는 회기와 달리 이미 집행된 시 재정의 결과를 검증하는 동시에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제도적으로 점검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용인=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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