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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설공단 디지털정보팀 직원들이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의 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사진=부산시설공단 제공) |
공단은 관련 법령과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반영한 '2026년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을 개정해 시행했다.
개정안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본인 확인에 쓰이는 연계정보(CI)와 통계·연구 등에 활용하는 가명정보의 처리 기준을 새로 담았다. 보관부터 파기까지 단계별 절차도 명확히 했다.
개인정보 접근권한과 암호화, 접속기록 확인, 출력물·복사물 관리 기준도 보완했다. 외부 수탁업체 관리와 정보 유출 예방·사고 대응 절차 역시 강화했다.
공단은 바뀐 내용을 모든 부서와 공유하고 업무포털에 상시 게시한다. 개인정보 취급 직원과 수탁업체를 대상으로 교육과 점검도 계속할 방침이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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