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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코스피, 코스닥 지수. (사진=연합뉴스) |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시장 안정화와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포함한 금융투자상품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7월 30일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추가 대책 하나로 해당 상품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현행법엔 금융당국의 조치 명령권이 일부 보장돼있지만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은 없다. 금융투자상품이 긴급조치권 대상으로 포함되면 정부가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현재 2배로 설정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을 하향 조정할 근거가 될 수 있다.
현재로서 배율 조정은 수익자총회를 거쳐야 한다는 해석에 따라 정부가 적기 대응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보다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된다.
다만 정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한정하지 않고 유사한 긴급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상품을 포괄적으로 담는다는 계획이다.
비록 증시를 뒤흔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대책 마련 계기가 됐지만 향후 혹시 모를 사태를 상정해 미리 대비한다는 차원이다. 금융당국은 개정안을 마련하는 대로 최대한 빠르게 제출할 예정이다. 또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국한하지 않고, 다른 유사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게 긴급조치권 대상을 더 포괄적으로 규정하려 한다는 계획이다.
방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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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원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