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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일보 DB. |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8월 28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9월 4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맞춰 보완수사요구의 실효성을 높이고 검·경 간 사건이 반복적으로 오가는 이른바 '사건 핑퐁'을 줄이기 위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경찰이 보완수사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기 전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검사는 협의 요청을 받은 뒤 7일 이내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다. 보완수사 결과와 함께 보내는 종합수사 결과보고에는 기존 수사 결과와 증거관계, 추가 수사 내용, 기존 판단이 달라졌을 경우 그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담도록 했다. 검사가 경찰의 보완수사 이행기간 준수 여부를 점검해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는 관리 절차도 마련했다.
앞서 7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는 경찰의 보완수사 처리기한을 원칙적으로 1개월로 단축했다. 여기에 사전협의와 이행기간 점검 등 관리 절차까지 강화되면서 일선 경찰에서는 정해진 기한에 맞추려다 오히려 충실한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전경찰청 한 관계자는 "보완수사 처리기한을 줄이고 관리 절차만 강화한다고 해서 수사의 질까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추가 수사 업무가 경찰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일선 수사인력과 여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이 제공한 자료에서도 전국적으로도 실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는 2023년 9만 9888건에서 2024년 10만 4674건, 2025년 11만 623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도 6월까지 6만 5913건에 달한다.
경찰의 평균 보완수사 처리기간은 2023년 107.5일에서 2025년 70.5일, 2026년 6월 기준 56.6일까지 줄었지만, 개정 형사소송법이 정한 원칙적인 처리기한인 1개월보다는 여전히 길다.
대전 법조계 한 관계자는 "보완수사 처리기한을 줄이고 검·경 협의 절차를 구체화한 것은 사건 지연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방향"이라며 "다만 실제 수사 여건과 사건의 난이도가 제각각인 만큼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살펴보며 기한과 절차를 점차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10월 2일 이후에도 검사가 이미 수사 중인 사건 가운데 곧바로 경찰에 넘기기 어려운 사건은 최대 90일간 한시적으로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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