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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들이 부산항 신항 웅동배후단지에서 화물차 운전자에게 불법주정차 단속 안내문을 전달하며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다.(사진=부산항만공사 제공) |
부산항만공사는 관계기관과 단속체계를 마련해 9월 2일부터 합동단속에 들어간다.
대상은 교차로 모퉁이와 소화전 5m 이내, 안전지대, 횡단보도, 인도, 버스정류소 등 6대 주정차 금지구역이다. 중앙선 구간의 불법주정차 차량도 살핀다.
공사는 8월 한 달 동안 내부도로 130곳에 현수막을 달고 단속 대상 차량에 예고장을 붙였다. 입주기업과 관련 단체에도 시행 일정을 안내했다.
차선 도색을 손보고 금지구역과 탄력적 주정차 허용 구간을 알리는 표지판도 50곳 이상 설치했다.
공사는 관계기관과 현장 관리를 이어가며 차량 흐름을 개선하고 배후단지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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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260831 보도자료] 부현장](https://dn.joongdo.co.kr/mnt/images/file/2026y/08m/31d/20260831010020717000928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