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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관 국회의원.(사진=이 의원실 제공)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정부 출연금과 민간 출연·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내국법인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전환지원기금에 출연할 경우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함께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전환지원기금을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아 기금 설치와 운용의 법적 기반을 조성했다.
이재관 의원은 "이번 3법은 미래차 부품기업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출발점"이라며 "현장 기업의 부담을 덜고 대한민국 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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