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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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국세청, 10일 4.8만 명 대상 안내문 발송 완료
홈택스 신고도움 자료 이용해 30일까지 신청

  • 승인 2026-09-10 16:27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자 4만 8천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대상자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비과세나 1세대 1주택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특례에는 임대주택과 사원용 주택 외에도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이 포함되며, 특히 올해부터는 소형 신축주택이나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납세자는 홈택스의 미리채움 서비스와 모의계산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에 신청한 내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신고 없이도 혜택이 계속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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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 배제 신고 제도.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적용 대상자 4.8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 4.8만 명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합산배제·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고·신청을 마치면, 11월 정기고지 시 해당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혜택 또는 1세대 1주택자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신고·신청을 마친 경우에는 별도 절차 없이 혜택이 계속 유지된다. 다만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는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변동사항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합산배제 대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사원용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이다.

임대주택은 지자체·세무서 등록과 6년 또는 10년의 의무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상한 5% 준수 등이 요건이며, 사원용주택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0% 이하일 것 등을 충족해야 한다.

멸실예정주택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멸실시킬 예정인 주택이, 주택신축용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토지가 각각 해당된다. 이들 부동산을 신고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1세대 1주택 특례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부부 공동명의주택 보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기본공제 12억 원과 함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거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일시적 2주택은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 신규 주택을 취득했다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상속주택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상속지분이 전체 주택지분의 40% 이하이거나, 상속지분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인 경우 등이 요건이다.

지방 저가주택은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이면서 수도권 밖이고 광역시·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에 소재해야 하며, 부부 공동명의주택은 세대원 중 부부만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부부 모두 거주자여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특례를 신청할 때, 본인과 배우자의 소유 지분에 관계없이 공동 소유자 간 합의를 통해 납세의무자를 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세율 적용 주택 수 특례도 마련돼 있다.

소형 신축주택,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을 신청하면,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돼 3주택 이상자에게 적용되는 0.5%~5%의 중과세율 대신 2주택 이하자의 기본세율 0.5%~2.7%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형 신축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인 아파트 외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인 비수도권 소재 주택이 각각 대상이다.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비수도권은 4억 원 이하)이면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고, 기존 보유주택과 같은 시·군·구가 아닌 지역에 있어야 하며, 인구감소관심지역주택은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이면서 비수도권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이용하면 미리채움 서비스와 합산배제 진단, 세액 모의계산 등 다양한 신고도움 자료를 활용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홈택스 접속 후 화면 하단의 '세무 업무 가이드맵'에서 '종합부동산세' 메뉴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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