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Gemini AI 생성 이미지) |
10일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현행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은 금융기관 법정 출연금의 기준요율을 0.1%로 정하고 있다. 전국 17개 지역재단에 실제 배분되는 요율은 0.05% 수준으로, 시행령상 기준과 차이가 있다. 지역재단은 이 출연금을 바탕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보증을 공급한다. 최근 경기 둔화와 금융비용 상승 등으로 보증 수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법정 출연금의 안정적인 확보는 지역재단의 지속적인 보증 공급과 건전성 관리에 중요한 기반이 된다.
주요 보증기관의 보증 잔액을 비교하면 신용보증기금 62조 4030억 원, 지역재단 43조 8578억 원, 기술보증기금 29조 9242억 원, 서민금융진흥원 3조 7010억 원 순이다. 지역재단은 신용보증기금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보증 규모를 담당하고 있으며, 기술보증기금의 1.4배, 서민금융진흥원의 11.8배에 이르는 보증을 공급하고 있다.
반면, 금융기관 법정 출연요율은 신용보증기금 0.225%, 기술보증기금 0.135%, 서민금융진흥원 0.1%인 데 비해 지역재단에 실제 배분되는 요율은 0.05% 수준이다. 기관별 설립 목적과 지원 대상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하더라도, 지역재단이 담당하는 보증 규모와 역할을 감안해 출연체계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회에서도 지역재단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의원 등이 발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은 금융기관 출연요율의 하한선을 0.2%로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에 따라 운용되는 출연요율의 하한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재단이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보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재원 여건과 함께 재보증 지원 변화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 올해부터 재보증기관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지역재단에 제공하는 재보증 비율이 축소될 예정이기에, 부실 발생 시 지역재단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중이 커질 수 있다. 재보증은 지역재단이 공급한 보증에서 부실이 발생했을 때 손실의 일부를 분담하는 제도로, 지역재단의 위험관리와 지속적인 보증 공급을 뒷받침한다. 재보증비율 축소와 법정 출연금 부족이 동시에 이어지면 지역재단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중장기적으로 신규 보증 공급 여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법정출연요율 현실화와 적정 수준의 재보증 지원을 함께 검토해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안전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재단 관계자는 "지역재단은 지역경제의 최접점에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있다"며 "보증 규모와 정책적 역할에 부합하는 출연체계와 재보증 지원 기반이 마련된다면 지역경제의 회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더욱 안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방원기 기자






